상당수 병·의원들이 개인별 의료비 지출 명세를 제출토록 한 정부의 방침에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자료 제출을 회피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의법 조치할 것"이라며 강력 경고하고 나섰다.

정부는 연말정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의료계에 개인별 의료비 지출 명세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토록 했으나 상당수 병·의원들은 "정부 방침에 따를 경우 환자의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이유를 내걸어 의료비 지출 명세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운영을 위해 부부라도 배우자가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파악할 수 없도록 완벽한 비밀보호 장치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환자의 병명에 관한 자료는 국세청에 제출되지도 않고 △공인인증서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타인의 자료 접근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인터넷을 중심으로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한 의료비 지출 명세 제출이 환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며 '성병 낙태경험 등을 남들이 알까 걱정된다' '가정 파탄이 나면 누가 책임 질 것인가' 등과 같은 사실과 다른 선동적인 글이 유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관계자는 "행정 집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국세청 안승찬 원천세과장은 "부득이 환자 본인의 요청이 있다면 의료비 지출 명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이미 환자 본인이 요청한 4500건의 진료 명세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