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병·의원이나 약국 등 의료기관들이 신문이나 잡지 등을 통해 자신들의 특징적인 진료 방법이나 기능을 광고하는 행위가 허용된다.

이런 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고 내용이나 방법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을 통한 광고는 계속 금지된다.

국회는 지난 7일 본회의에서 의료 광고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 의료법은 △의료기관 이름 △전화번호 △주소 △휴일 등 12가지만 광고하도록 돼 있는 의료 광고에 관한 '포지티브 시스템'을 몇 가지 내용의 광고만 금지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문 등을 통해 'ㅇㅇ을 잘하는 ㅇㅇ병원' 'ㅇㅇ 장비를 도입한 ㅇㅇ병원' 등 의료기관을 직접 선전하는 광고가 합법화된다.

금지되는 광고 내용은 △타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허위·과대 광고 △평가되지 않은 신의료 기술 광고 △소비자 현혹 광고 △치료 효과를 보장하거나 암시하는 광고 등 10가지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