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보상금, 집값상승 부메랑 차단] 신도시 토지보상비 20~30% 현물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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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 말부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개발 때 토지보상비를 현금 대신 현물(토지·건물)로 지급받는 땅주인들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현물보상 비율은 지구별로 보상비의 20~30%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택지는 물론 혁신·기업도시 등 단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2조~3조원의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 또다시 집값·땅값 불안을 부추기는 부메랑 효과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물보상 왜 필요한가
행정·혁신·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대책과 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간 15조원(지난해 기준)을 훌쩍 넘어선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실상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재정부담은 물론 인근지역 대토(代土)수요뿐 아니라 지방권 보상금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흘러드는 등 집값·땅값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부재지주가 받는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 보상을 의무화했지만 시중에서 곧바로 할인이 가능해 부동자금 흡수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모두 4조3000억원에 달하는 혁신도시와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기업도시 등의 보상까지 시작될 가능성이 커 향후 2년간 시중에 풀리는 보상금만 3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현물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돼 서울 송파,인천 검단신도시는 물론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강남권 대체신도시 등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져 보상비로 인한 시장불안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물 보상 어떻게 하나
정부가 추진 중인 '현물보상'방안은 현금으로 지급해온 보상비를 지구 안에 조성되는 땅으로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보상비로 2억원을 받을 사람에게 2억원짜리 단독주택용지를 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공·토공 등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상비를 사업준공 때까지 3~4년 이상 붙들어 매는 효과가 있다.
현물지급 대상토지는 필지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용지나 동호인 주택용지(블록형 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현물보상 비율은 지구별 보상비 총액의 20~30% 선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전체 보상비 중 신도시 등 택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단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시중에 풀리는 보상비 가운데 2조~3조원 안팎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신도시 등에 들어서는 건물로 보상해주는 이른바 '입체환지 방식'은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은 주공·토공이 직접 지어서 공급한 적이 없는 데다 주공 아파트로 현물보상하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칫 현행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체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보상투기 방지책 시급
토지 보상비를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이른바 '보상 투기'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도시 개발구상이 발표(주민공람)된 이후 지구지정 때까지 걸리는 6개월~1년여간의 시차를 악용해 빈 땅에 화훼류나 인삼 등 비싼 작목을 심거나 축사를 지어놓고 보상금을 타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토지보상제가 보상 투기와 고분양가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지구 지정일'로 돼 있는 공공택지 내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행위 제한 시점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바꾸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려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한 전문가는 "내년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는 만큼 보상투기 근절을 위해 서둘러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현물보상 비율은 지구별로 보상비의 20~30% 안팎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공택지는 물론 혁신·기업도시 등 단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연간 2조~3조원의 부동자금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도시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흘러들어 또다시 집값·땅값 불안을 부추기는 부메랑 효과를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현물보상 왜 필요한가
행정·혁신·기업도시 등 국가균형발전 대책과 신도시,경제자유구역,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 등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연간 15조원(지난해 기준)을 훌쩍 넘어선 토지보상비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같은 천문학적인 금액이 사실상 전액 현금으로 지급되다 보니 재정부담은 물론 인근지역 대토(代土)수요뿐 아니라 지방권 보상금이 서울 강남권 아파트 매입자금으로 흘러드는 등 집값·땅값 불안을 확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부재지주가 받는 보상금 가운데 1억원 초과분에 대해 채권 보상을 의무화했지만 시중에서 곧바로 할인이 가능해 부동자금 흡수효과는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더욱이 내년부터는 모두 4조3000억원에 달하는 혁신도시와 1조3000억원으로 추산되는 기업도시 등의 보상까지 시작될 가능성이 커 향후 2년간 시중에 풀리는 보상금만 30조원을 훨씬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달 말께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이르면 내년 말부터 현물보상 제도가 본격 시행돼 서울 송파,인천 검단신도시는 물론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강남권 대체신도시 등 대부분의 공공택지에서 현금 지급비율이 낮아져 보상비로 인한 시장불안을 누그러뜨릴 것으로 기대된다.
○현물 보상 어떻게 하나
정부가 추진 중인 '현물보상'방안은 현금으로 지급해온 보상비를 지구 안에 조성되는 땅으로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보상비로 2억원을 받을 사람에게 2억원짜리 단독주택용지를 주는 식이다.
이렇게 되면 주공·토공 등의 재정부담을 줄이면서도 보상비를 사업준공 때까지 3~4년 이상 붙들어 매는 효과가 있다.
현물지급 대상토지는 필지 규모가 작은 단독주택용지나 동호인 주택용지(블록형 택지),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때 현물보상 비율은 지구별 보상비 총액의 20~30% 선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전체 보상비 중 신도시 등 택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신도시·혁신도시·기업도시 등 단지형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시중에 풀리는 보상비 가운데 2조~3조원 안팎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신도시 등에 들어서는 건물로 보상해주는 이른바 '입체환지 방식'은 도입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상가나 업무용 빌딩 등은 주공·토공이 직접 지어서 공급한 적이 없는 데다 주공 아파트로 현물보상하면 청약저축 가입자들에게 공급되는 물량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자칫 현행 청약제도 등 주택공급체계가 전반적으로 흔들릴 가능성도 크다는 얘기다.
○보상투기 방지책 시급
토지 보상비를 현물로 지급하더라도 이른바 '보상 투기'는 막지 못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신도시 개발구상이 발표(주민공람)된 이후 지구지정 때까지 걸리는 6개월~1년여간의 시차를 악용해 빈 땅에 화훼류나 인삼 등 비싼 작목을 심거나 축사를 지어놓고 보상금을 타내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지만 행정력 부족으로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현행 토지보상제가 보상 투기와 고분양가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현재 '지구 지정일'로 돼 있는 공공택지 내 토지형질 변경 및 건축행위 제한 시점을 '주민공람 공고일'로 바꾸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채 정기국회가 막을 내려 연내 입법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한 전문가는 "내년 이후에도 각종 개발사업이 봇물을 이루는 만큼 보상투기 근절을 위해 서둘러 입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