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은 미리 낸 세금을 일부 되돌려받을 수 있는 '세테크'이다.

이 중 아파트 청약을 하거나 기존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돈을 빌리고 덤으로 소득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동산 관련 '세테크'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다.

국세청은 주택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저축 상품과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상환액,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부동산 관련 간접투자상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주택마련 저축 공제

공제대상은 청약저축과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이다.

공제 대상자는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이다.

연간 불입금액의 40%(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얻을 수 있다.

특히 장기주택마련저축은 대략 연 15.4%에 달하는 이자소득세 면제혜택도 추가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하고 공제만 받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5년 이내에 중도 해지하면 저축액의 일정액을 추징세로 내야 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국민주택 규모(전용 25.7평)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서 근로자 서민주택자금대출,시중은행 주택자금대출,모기지론 등을 이용했을 경우 1년간 낸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때 원금상환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단,돈을 빌리는 기간(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고 구입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공제액은 1년간 최대 1000만원까지다.

작년까지 다주택자도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 무주택자 또는 국민주택 규모 1주택 소유자만 세제혜택을 얻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 등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사람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에 들어가기 위해 주택마련저축과 연계해서 돈을 빌린 금액 가운데 원리금 상환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를 공제해 준다.

공제를 받으려면 주택상환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등을 준비해 둬야 한다.

작년까지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은 올해부터 세제혜택을 볼 수 없다.

○간접투자상품 공제

부동산 분야의 대표적인 간접투자상품은 투자신탁회사가 판매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다.

이 상품은 비과세와 소득공제 등 기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장점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은행 예금과 달리 주식이나 채권 투자에 따른 실적배당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펀드형태로 운용되기 때문에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에는 원금 손실이 발생할 위험도 안고 있다.

펀드 가입자는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와 함께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 이내(최대 300만원)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자는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이거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기준시가 3억원 이하) 1주택 세대주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