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공공기관의 택지개발 사업 등으로 인해 토지나 집을 수용당한 사람은 같은 시·도나 부동산 수용 지역과 붙어있는 시·군·구,투기지역이 아닌 인근 시·도 안에서 대체 부동산을 매입할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가령 전북 지역에서 받은 토지 보상비로 서울이나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매입할 때는 취득·등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행정자치부는 12일 대체 취득 부동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비과세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올해 말 공포와 동시와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공익사업으로 부동산이 수용될 경우 부동산 소유자는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부터 1년 이내에 전국 어느 곳에서 다른 부동산을 사더라도 보상금 범위 안에서 취득·등록세를 면제받았다.

면제받는 취득·등록세는 토지의 경우 매매가의 4%,주택은 2%다.

현재 주택 투기지역은 서울 25개 자치구 등 전국적으로 88곳,토지 투기지역은 전국 95곳이 지정돼 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