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급(서기관) 이상 공직자들은 재산을 등록하거나 공개할 때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에 대한 거래가 없었더라도 시세 변동으로 재산가액이 바뀌었다면 변동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4급 이상 공무원들은 재산을 공직윤리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이 중 고위공무원 가.나급(종전 1급 이상) 5856명은 관보를 통해 소유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 공직자들은 내년부터 매매 증여 등의 거래없이 가액만 변동된 경우라도 부동산 상장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변동된 공시가격 기준으로 공개해야 한다. 공시가격 시점은 전년도 말 기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