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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아파트도 분양가 규제 ‥ 與, 부동산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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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린우리당은 현재 공공택지에서 시행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를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으로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를 의무적으로 주택 공영개발지구로 지정하기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오는 15일 당·정 협의와 다음 주로 예정된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특위는 우선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분양원가 공개와 원가연동제를 적용하는 한편 채권입찰제를 도입해 시세 차익을 봉쇄하기로 했다.

    다만 후분양으로 전환하면서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120% 이내로 책정하는 민간 아파트는 원가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공공택지는 반드시 주택 공영개발지구로 지정,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국민임대주택,환매조건부 주택,토지임대부 주택 형태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가칭 '공공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며,재원은 연기금 활용과 함께 종합부동산세를 주거복지 목적세로 전환해 충당할 방침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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