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에 갈 필요가 없고 창구거래보다 수수료도 저렴하다는 이점 때문에 인터넷뱅킹 이용자가 증가하는 추세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같은 은행 계좌 간 송금할 경우엔 시간에 상관없이 수수료가 없다. 그러나 타행 송금 땐 은행에 따라 건당 300~600원씩 수수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요즘은 은행들이 각종 우대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를 잘만 활용하면 수수료를 한푼도 안내고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다.

주요 은행들의 타행이체 인터넷뱅킹 수수료를 비교해보면 우리은행이 건당 300원으로 가장 낮다. 신한,하나,한국씨티,SC제일,농협 등 대부분의 은행이 건당 500원이고 국민과 기업은행은 600원으로 다소 높다. 외환은행의 경우 100만원 이하 이체는 400원,100만원 초과는 500~700원으로 차등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수수료이고 주거래은행을 이용하는 경우나 특정 상품들에 가입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받거나 최소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주거래고객에 대해선 등급에 따라 각종 우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올해 은행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은 '월급통장' 상품의 경우엔 대부분 인터넷뱅킹과 기타 전자금융 수수료 면제 및 할인 혜택을 주고 있어 기존에 일반 자동입출금식 예금으로 월급을 이체하던 고객들이라면 신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하다.

다른 은행으로 월급통장을 옮길 경우엔 공과금 자동이체 등을 일일이 해지하고 새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같은 은행의 신상품으로 갈아탈 때는 계좌번호가 유지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은행에 따라선 상품을 갈아탈 때 창구에 반드시 들러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한 한국씨티은행 등 대부분의 은행은 전화 한통화만으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우리은행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던 급여이체 고객 및 인터넷전용통장인 '우리닷컴통장'고객에 대한 인터넷뱅킹 수수료 면제서비스를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했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