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국세청의 세무조사 경고에 사실상 백기를 들었다.

의사들은 한때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차원의 의료비 내역 제출 지시에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며 조직적으로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지만,실제로는 전체의 80%가 의료비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한 것이다.

13일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이 지난 12일까지 병·의원 한의원(병원) 등 의료기관의 2006년 연말정산용 의료비 증빙서류(의료비 내역) 제출을 마감한 결과,자료제출 대상 7만4372개 요양기관 중 5만9240곳(79.65%)이 제출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료기관 10곳 중 8곳이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지난 6일 1차 마감 때의 50% 안팎 제출률에 비해 크게 개선된 것이다.

국세청은 의료기관들의 자료 제출률이 저조하자 행정지도(세무조사)를 언급하며 12일까지 제출 기한을 한 차례 연장했었다.

의료기관별 제출률을 보면,종합병원 290여곳이 모두 의료비 내역을 내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종합병원에서 쓴 의료비는 병원에 일일이 가서 영수증을 뗄 필요없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출력할 수 있게 됐다.

또 의료비 내역 제출에 크게 반발했던 △치과병원(94%) △치과의원(85%) △한의원(77%) △한방병원(98%) 등도 상당수 자료 제출을 마쳐 20일부터 의료비 영수증 자동조회 서비스를 큰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다만 2만5500여곳에 달하는 동네의원들 중 39%가 자료 제출을 안 해 동네의원에서 쓴 의료비는 대부분 직접 들러서 자료를 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빙서류 조회 결과 누락된 의료비가 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자료 미제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세원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