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기업에서 거래처 사람들과 뮤지컬 연극 콘서트 등 문화공연을 보러 가는 접대 수요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기업이 문화산업에 지출하는 접대비를 정부가 '문화접대비'로 인정,세제혜택을 주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테마파크 관광호텔업 등의 서비스업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지금보다 깎아주는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려주기로 했다.




○문화접대비 추가 손비 인정

이번에 도입된 문화접대비 제도는 기업이 총 접대비의 5%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했을 경우 접대비 한도액의 10% 한도 내에서 2년간 한시적으로 추가 손비 인정을 해주는 것이다.

다만 문화접대비를 기준금액(총 접대비의 5%)에 미달해 지출한 기업은 별도의 문화접대비 추가 한도를 적용받지 못하도록 했다.

연간 총 접대비로 1억원,이 가운데 문화접대비로 1000만원을 사용하고,접대비 한도가 8000만원인 기업을 예로 들면 이 기업은 총 접대비의 10%를 문화접대비로 사용해 문화접대비가 추가로 손비 인정된다.

문화접대비 가운데 기준금액(500만원) 초과분이 500만원이어서 이 기업의 접대비 손비인정금액은 8500만원(8000만원+500만원)이 되는 식이다.

국내기업들에 접대비 손비인정금액이 5조원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연간 최대 5000억원의 문화산업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완화되는 세부담

물류 및 유원시설업 휴양업 관광호텔업 등 업종 성격상 대규모 사업부지를 필요로 하는 산업의 경우 종부세 부담이 줄어든다.

정부는 현재 땅값(공시가격 기준)에 따라 0.6~1.6% 부과되는 종부세를 3년 동안 한시적으로 200억원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0.8% 단일세율을 적용해 부과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는 이미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적용된다.

당초 올해 말까지만 운용될 예정이었던 임시투자세액 공제운용이 1년 연장되면서 적용대상에 영화상영업 분뇨처리업 등 서비스관련 2개 업종이 추가된다.

관광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외국인 손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도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내년 중 도입하기로 했다.

중·저가호텔의 체인화사업,모텔 등의 관광호텔 전환사업 등 관광호텔 업계의 경쟁력 강화상황을 지켜봐가며 내년 중 관광호텔의 외국인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추진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서비스산업 전기료 인하

정부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이 비싼 비용을 들여 부담하고 있는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깎아주기로 했다.

현재 '일반용'이 적용되고 있는 서비스산업 전기료(kWh당 97.91원)를 2010년까지 꾸준히 인하해 '산업용'전력(kWh당 62.24원)과 원가회수율(평균단가/평균원가)이 같아지도록 할 방침이다.

2006년 기준으로 산업용 전력의 원가회수율은 100.7%였던 반면 일반용은 126.9%에 달했다.

관광호텔과 유통단지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산업용 전력요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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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거래처 등에 접대를 위해 연극 뮤지컬 오페라 전시회 운동경기 등 공연관람권을 구입하는 데 기업이 쓰는 돈을 '문화접대비'라고 한다.

음주 유흥 등 향응성 접대비 지출을 줄이고,문화접대비 지출을 늘리면 건전한 접대문화가 조성될 뿐만 아니라 문화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커져 관련 산업도 간접 지원하는 효과가 있다.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번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에서는 문화접대비 지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들이 총 접대비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문화접대비로 지출하면 추가로 손비 인정을 해줘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