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야=의료분야에선 △의료기관들의 해외환자 유치를 도와주기 위한 규제완화 방안과 △의료기관 간 인수·합병과 네트워크화를 통한 대형화 촉진 방안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우선 해외환자 유치를 위해 내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관광 대행사(에이전시)들이 국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게 해외 거주 환자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특히 중국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귀국할 때 귀국보증각서를 요구하지 않도록 요건도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외국환자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및 보험 상품도 적극 개발할 계획이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병원들이 장기 해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호텔이나 온천(스파) 등을 만들 수 있도록 의료법 특례규정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국내 의료기관들이 규모의 경제효과를 볼 수 있도록 대형화와 네트워크화도 유도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개인 병원들만 하고 있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대형 의료법인들에도 허용키로 했다.

MSO를 설립하면 병원들이 법률 회계 등 경영지원업무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장비의 공동이용 등을 통해 낭비적 지출을 줄일 수도 있다.

또 이르면 내년부터 의사들이 병원에 속하지 않고도 진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이럴 경우 MSO에 공동 출자한 의료기관들은 의사들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관광분야=정부는 나라 밖의 돈과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해 관광산업에 대해 과감한 세제·금융지원과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연간 여행수지 적자규모는 100억달러로 서비스 적자의 3분 2를 차지한다.

지원 방안은 총 56건으로 그동안 업계가 요구했던 내용들이 대부분 포함됐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부가세와 전기료 인하다.

정부는 관광 인프라의 핵심인 관광호텔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력요금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Kwh당 97.91원에서 62.24원으로 낮춰주고,부가세도 영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관광호텔에 연간 전기요금 187억원,부가세 900억원을 깎아주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관광호텔 서비스가격이 14~15% 정도 낮아져 외국인 관광객을 22만명 추가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호텔업계의 인건비 부담과 외국어 문제 등을 덜어주기 위해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서비스업종에 관광호텔업을 추가키로 했다.

각종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관광단지 설립에 소요되는 시간도 현재의 4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법적 근거 없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10%의 봉사료 제도는 호텔 및 여행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제도적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 폐지를 유도할 방침이다.

[ 용어풀이 ]

○병원경영회사(MSO)=의료인이나 병원들이 출자해 만드는 병원 경영지원회사다.

병원에서 하는 진료 외의 업무를 맡는다.

법률지원 회계 물품구입 인력교육 마케팅 등이 주요 업무다.

이를 한 회사에 맡기면 출자 의료기관들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고 부대업무의 전문성도 높일 수 있다.

또 고가의 장비를 공동 구매한 후 함께 이용하면 투자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서는 이 회사를 통해 병원들이 공동으로 각종 수익 사업이나 해외투자에도 나설 수 있게 된다.

현재는 이런 형태의 회사가 없다.

일부 비급여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예치과'나 '함소아 한의원'등이 프랜차이즈 형태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