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이어 국민은행 농협 기업은행도 주택담보대출 조이기에 일제히 나섰다.

변동금리대출의 기준 금리가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상승으로 대출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데다 '대출 옥죄기'가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됨에 따라 은행에서 돈 빌리기는 갈수록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은행은 오는 18일부터 서울과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중 은행 창구 외에 대출모집인과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한 대출은 상담 및 접수를 전면 중단키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의 빚을 갚기 위해 돈을 빌리는 타행 대출 상환용 대출도 막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다른 은행들의 대출 취급 중단으로 인해 국민은행에 대출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이 같은 비정상적인 대출을 차단하고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기업은행도 18일부터 영업점장이 0.4%까지 전결권을 갖고 있는 금리 감면권을 0.2%포인트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점장이 전결로 깎아줄 수 있는 우대금리 한도를 낮춘 것으로 사실상 대출금리가 0.2%포인트 인상되는 효과가 있다.

기업은행은 "주택가격이 하락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실금액의 사전 관리를 위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을 취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대출 상담을 완료한 고객이나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금 및 잔금대출에 대해서는 자금 용도를 확인한 뒤 대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농협중앙회 역시 14일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실수요자에게만 선별적으로 대출해 주기로 했다.

이어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영업점장 전결금리를 0.2%포인트 낮추는 방식으로 금리를 인상키로 했다.

농협 관계자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 증가를 막기 위해 1주택 소유자나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게만 대출을 선별적으로 실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우리은행은 5000만원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본점 승인을 거쳐 취급하고 있다.

신한은행도 일부 전세자금 대출이나 매매 잔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키로 했다.

하나은행은 지난 7월부터 거래가 없는 고객의 단순한 대출 갈아타기 등을 규제해왔기 때문에 현재 대출 제한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주요 은행이 모두 대책을 내놓음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주택가격 급등으로 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 상향도 예고돼 은행의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주택담보대출 제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병연·정인설 기자 yoob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