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14일 입법예고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호의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친구나 친지,직장 동료 사이에 금전적 대가없이 행해졌던 보증의 폐혜가 '경제 연좌제'로 작용,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비화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보증인을 확보해야만 대출을 해주는 후진적 금융관행은 1금융권에서는 많이 개선됐지만 기타 금융권과 사채시장에서는 여전한 상황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법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은 보증채무 최고액을 미리 서면으로 확정,보증으로 인한 채무 부담 규모를 알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보증인은 특정한 최고액을 넘는 액수에 대해선 책임을 지지 않는다. 최고액을 특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증계약 당시의 원금만 변제해도 책임을 면하도록 했다.

이 같은 규정은 보증채무 원금 이외의 이자나 위약금 등 원금에 딸린 채무가 포함되는 바람에 보증인이 전혀 예상치 못한 과중한 금액을 갚아야 하는 사례가 많아 마련됐다. 단,지불해야 될 보증채무액을 갚지 않고 보증인이 버틸 경우 발생하는 이자손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법안은 또 일부 금융회사가 보증인만 믿고 채무자의 신용분석을 소홀히 한 채 대출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신용정보 조회서를 보증인에게 제시한 뒤 서명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를 위반하면 보증계약은 무효가 되도록 했다.

법무부는 이상의 두 가지 조치로 보증인이 자신이 부담할 책임의 범위를 정확히 알 뿐만 아니라 보증의 위험성도 파악할 수 있어 신중하지 못한 보증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 함께 법안은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보증인을 괴롭히는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도 강화했다.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형사처벌토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폭력.협박 등을 이용하거나 보증채무에 관한 허위사실을 알리는 등으로 하는 채권추심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할 정도로 문서를 전달하고 방문하는 것도 금지됐다. 기존에는 사채업자나 신용정보업자의 불법채권추심 행위만 처벌됐지만 모든 채권자로 처벌대상이 확대됐다.

한편 법안은 보호 대상이 호의보증인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상법상 회사,회사 대표자 및 과점주주,주채무자의 동업인 등은 적용 범위에서 제외했다. 신용정보 조회기관도 은행연합회 등 집중기관으로 제한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증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지게 돼 서민들이 보다 쉽게 보증인을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성경 단국대 법대교수는 "전체적으로 법안이 초안보다 개선돼 물적담보가 없는 사람은 보증인을 구하지 못할 것이란 기존 우려가 상당부분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김동욱·이태훈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