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결제원은 12월 결산법인이 발행한 실물주권 보유자는 오는 29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주주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14일 밝혔다.

예탁결제원은 "명의개서 대행기관에 가서 직접 하거나 26일 이전 증권회사에 실물주권을 맡겨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