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박희승)는 14일 지역 체육단체에 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조억동 경기도 광주시장(50.한나라당)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시의원을 하며 여러 차례 선거를 치러 선거법에 대해 잘 알고 있는데도 각 종목 생활체육협의회와 교류하면서 선거운동의 수단으로 악용했다"며 "민간차원의 건전한 체육문화 수립을 위해 설립된 민간 체육단체가 정치인들의 선거운동 장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부행위 당시 시의원 신분으로 단순히 돈만 기부한 것이 아니라 선거구민들을 상대로 격려인사도 한 점에 비춰 엄격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그와 유사한 성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