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기업들의 분식회계를 차단하기 위해 2002년 제정된 '사베인스-옥슬리법'의 기업 감사 규정이 완화된다.

13일 블룸버그통신 등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기업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 평가 업무를 외부 회계사에게 맡기도록 한 규정을 폐지하고 그 대신 해당 기업의 감사가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독자적으로 내부 통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게 돼 기업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SEC는 이 같은 변화로 기업들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재무 보고서 작성을 유도함과 동시에 회계 부정을 방지하겠다는 본래 취지도 살려나가기로 했다.

SEC의 이번 조치는 의무적인 외부 감사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사베인스-옥슬리법 404조가 기업의 비용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을 수용한 것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