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쟁점사항 조정위원회'는 정부가 입법예고한 상법개정안을 재검토하기 위해 법무부가 자체적으로 만든 특별기구다.

상법개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개정안의 국회 상정마저 어렵게 되자 절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만든 고육책인 셈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경련이나 시민단체 등 관련단체가 추천하는 상법전문가를 포함,총 5명으로 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김준규 법무부 법무실장이 맡고 있으며,위원들은 임재연 성균관대 교수(변호사),전삼현 숭실대 교수,왕상한 서강대 교수,김영희 변호사 등이다.

위원회의 조정안이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는 가능한한 조정안을 수용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들도 의견 제시가 가능하며,모든 논의과정은 공개가 원칙이다.

법무부는 내년 2월 조정위원회 논의결과를 토대로 상법 쟁점사항을 정리한 후 내년 3월 이후 전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