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에 환매조건부 제도 등을 도입하면 분양가는 현재보다 40% 정도 낮아질 것으로 여당 부동산 정책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용적률 상향 조정 등 11·15 부동산 대책으로 25% 정도 분양가가 인하되는 데다 토지와 건축물을 원가로 공급하는 환매조건부(10%)와 마이너스옵션제(7∼10%)로 20%까지 가격을 더 끌어내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부동산 정책입안에 참여한 열린우리당 김태년 의원은 15일 "열린우리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환매조건부는 기본적으로 원가형 환매조건부로 공공이 분양할 때 토지비와 건축비 가격으로 분양가를 책정한다는 뜻"이라며 "지난 11·15 대책으로 신도시 분양가가 25%+α가 낮아지는데 환매조건부를 도입하면 추가로 10% 이상 더 내려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당정은 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방안까지 논의하고 있어 실제 공급가는 더 낮아질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계안 의원측은 한발 더 나가 "환매조건부 분양의 취지는 분양원가 수준에서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이라며 "분양가의 큰 요소가 토지비와 건축비인데 현 분양가에는 건설사의 이윤이 많이 포함돼 있어 분양가가 높은 것인 만큼 환매조건부로 이를 빼면 전체적으로 분양가가 30∼50% 정도 낮춰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분양가에서 토지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지역에 따라 분양가 인하효과는 약간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은 "용적률 상향 폭이 미흡한 신도시라 할지라도 마이너스 옵션제로 7% 정도의 분양가 인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최소 35% 정도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측은 "환매조건부 분양은 토지원가와 건축비에 이자율 정도를 붙여서 공급하는 것"이라면서 "분양가가 결국 토지 조성원가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땅값이 싼 지역이나 국유지가 많은 일부 지역에서는 분양가를 50% 정도 낮출 수 있으며 토지비가 비싼 지역도 30% 정도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