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7월부터 민간 아파트에도 현재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만 적용하는 분양가 상한제가 확대 적용된다.

또 주공 등 공공기관이 실수요자에게 싼 가격에 주택을 분양하되 팔 때는 공공기관에만 되팔도록 하는 환매조건부 아파트가 내년부터 시범 공급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5일 국회에서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분양가 인하를 위한 실질적 조치로 마감재를 제외하고 주택을 공급하는 마이너스 옵션제를 공공주택과 민영주택에 전면 도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시행 방안에 대해서는 입장이 엇갈려 최종 조율까지는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우선 분양가 상한제의 경우 당·정은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확대 적용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실시 시기에서는 견해 차이를 보였다.

여당은 내년 7월,정부는 2008년 1월을 각각 주장해 추후 당·정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과 25.7평 초과 공공주택에 적용하고 있는 분양원가 공개를 25.7평 이상 민간주택으로 확대할지 여부도 입장이 엇갈려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 분양제의 경우 내년부터 시범 도입하기로 했으나,공급 규모는 앞으로 논의를 거쳐 결정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인영 의원은 "정부는 시범 실시를 주장한 반면 당에서는 공공택지 내에서 일정비율을 정해 공급하는 등 전면 실시를 요구했다"며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재원과 수요 분석 등의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공공택지는 주공 등 공공기관이 100% 개발토록 하는 '공공택지 공영개발' 도입을 주장했으나,정부에서 재정 부담이 커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혀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값 아파트(토지임대부 분양제)'는 정부가 재정 부담을 들어 '최소한 내년까지는 시행하기 어렵다'고 난색을 표명해 시행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