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카드사 약관변경 고지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카드사가 고객에게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LG카드가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마일리지 적립에 대한 약관변경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고객이 LG카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고객 승소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

그러나 LG카드는 신용카드 계약서를 체결할 때 약관이 변경될 수 있다고 미리 알렸고 추후 변경된 약관을 고객 모두에게 전화를 통해 고지하기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