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놨다. 이에 따라 종부세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등 아파트 주민 85명이 "종부세가 과도한 누진세율을 적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위헌법률 제청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종부세를 부과해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재산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종부세는 일정한 과세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부동산 가액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것이므로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주민은 위헌제청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종부세 위헌여부를 가려달라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