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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법무 "성탄절 대규모 사면 어려워, 내년 2월~3월에 가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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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호 법무장관은 18일 "기업인에 대한 사면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성탄절 특사는 어렵고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분식회계 자진공시에 대한 관용조치가 경제인 사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나.

    "경제인과 정치인에 대한 사면건의가 들어온 만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면이 필요한 경우라고 판단되면 통치권자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시기는 성탄절이 가능한가.

    "성탄절은 어렵지 않겠나 싶다.

    내년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할 것 같다."

    ―분식회계 자진공시하면 은행이 돈을 거둬갈 수 있는데.

    "자진신고하고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형사법적 처벌을 면하더라도 당사자 간 분쟁은 남을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도 유예기간을 주고 있으니까 기업이 불이익을 크게 걱정할 것은 아니다.

    분식회계 봐주는 시기가 끝나가니까 서두르라는 의미다."

    ―남소의 기준은 무엇인가.

    "새집증후군 등 의미 있는 소송은 괜찮지만 이유 없는 소송이 문제가 되고 있다.

    기업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중 대표소송의 경우 한다,안한다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남소방지는 시민단체가 반대하지 않을까?

    "반대하겠지만 기업 사기는 살려줘야 하지 않나.

    집행임원제,회사기회 유용금지 등 경제계에서 반대의견을 낸 것도 있다.

    (회사기회 유용금지 등은) 타협이 안되면 빼고 갈 수도 있다."

    ―로비스트 양성화 법안도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인데.

    "의원안이 불충분한 점이 있어서 검토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해서 의원입법과 별도로 정부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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