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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개발업, 사업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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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하반기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부동산개발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개발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과 부당한 표시.광고의 제한 등을 주내용으로 하는 관련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먼저 등록해야 하며 매년 사업실적 등을 건교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 부동산개발업자가 허위정보를 퍼트리거나 텔레마케팅으로 부동산 매수를 강요할 경우 각종 형벌과 과태료 등이 부과됩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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