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가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기 시작한 지역특구가 2년 만에 72개로 불어났다. 전국의 3분의 1이 특구라는 명칭을 달게 됐으며 정부는 앞으로 이를 200곳 이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이 때문에 해당지역 주민이 아니라면 어느 동네가 무슨 특구인지 알 수 없으며,지역 특산물에 치중함으로써 단기효과에만 치중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정부는 19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를 열어 강원도 화천 등 7개 지역을 지역특구로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지역특구는 종전 65개에서 72개로 늘어났다. 시.군.구 등 전국의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236개라는 점을 감안하면 3개 중 한 개의 기초 지자체가 지역특구로 지정된 셈이다.

지역특구는 지역특화 발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를 예외적용하거나 특례를 인정해 주는 제도다. 2003년 6월 노무현 대통령의 '대구 구상'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7대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04년 말 처음으로 특구위원회가 열려 전북 순창 장류산업특구 등 6곳이 지정됐으며 이제까지 10차례의 위원회를 통해 모두 72개가 지정됐다. 위원회를 한 번 열 때마다 7곳의 지역특구가 늘어났으며,한 달에 3개의 지역특구가 새로 탄생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지역특구는 대단한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규제를 일부 예외적용해 주고 자발적인 지역발전을 돕는 것이기에 앞으로 200개 이상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지역특구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 오히려 차별성이 떨어진다는 점. 외국어 특구만 하더라도 경남 창녕,인천 서구,경남 거창,전남 강진 등 4곳에 이르며 약(한방 포함)이나 의료와 관련된 특구도 대구 중구청 약령시,전북 익산,강원 원주,전북 익산,전북 완주,서울 약령시,경남 함양,전북 진안,전남 장흥 등 9곳에 달한다.

이에 대해 이홍배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한국의 지역특구 사업은 특산물과 관광 관련 사업에만 편중돼 있으며 단기적 효과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과 비슷하게 지역특구제도를 운영 중인 일본처럼 교육과 의료복지 특구를 활성화시켜 지역의 인적자원 개발,지역 특수성의 고부가가치화 등으로 영역을 넓혀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강원 화천 평화.생태 특구 △강원 홍천 리더스카운티특구 △경북 김천 자두산업특구 △강원 원주 옻.한지산업특구 △충남 논산 양촌곶감특구 △경기 여주 쌀산업특구 △전남 강진 외국어산업특구 등이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