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방식이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세부적인 변경 내용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데다 기업들도 아직 별다른 대처를 하고 있지 않아 적지 않은 혼란이 우려된다.

20일 한국회계기준원에 따르면 국제회계기준(IFRS)에 맞춘 새 기업회계 기준이 내년부터 도입돼 기업들은 내년 1분기(1∼3월) 실적보고서부터 새 기준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해야 한다.

대상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에 따라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는 자산 70억원 이상 모든 기업들이다.

새 회계기준에서는 기존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의 서식이 대폭 바뀌고 자본변동표 등을 새로 작성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대차대조표에서는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의 기준이 기존 1년 이외에 영업주기도 포함되고 △기타 비유동자산 항목이 추가됐다.

손익계산서에서는 중단 사업손익과 계속 사업손익을 구분해 작성해야 하며 경상손익과 특별손익 항목은 폐지된다.

이와 함께 총자본의 크기와 변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본변동표를 추가로 작성해야 한다.

한국신용평가정보 김도경 선임연구원은 "외환위기 이후 회계기준이 국제표준에 맞춰 매년 조금씩 수정됐지만 내년에는 전년도 재무제표와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울 정도로 변화폭이 크다"며 "기업들이 세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경우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혼란을 겪을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회계기준원은 2010년 국내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을 전면 도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상장사들은 해외 법인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금융상품과 부동산 등 투자자산 가치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표시해야 한다.

비상장사에 대해서는 별도 회계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김태완 기자 tw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