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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포트] '다운계약'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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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올해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한 이후 처음으로 허위신고자 93명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또, 관련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강력한 제재는 물론 단속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권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CG)

    지난 4월 서울 은평구 공동주택 85제곱미터를 구입한 A씨.

    A씨는 실제 2억2천5백만원에 이 주택을 구입했지만, 구청에는 2억원으로 가격을 낮춰 신고했습니다.

    정부는 A씨에 대해 취득세 절감액의 24배인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올들어 지난 4월까지 거래분 가운데 허위신고자 93명을 적발해 취득세의 최고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김동호 건교부 토지관리팀장

    "올해 1월부터 4일까지 거래된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자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억원을 부과하고, 중개업자 1인에 대해 과태료부과와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허위신고의 종류를 보면, 실거래가 보다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이 대부분이지만, 양도세 회피를 위해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도 적발됐습니다.

    [기자 브릿지]

    정부는 용인동백 등 대규모 택지지구에 대한 정밀조사는 물론 지자체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파주 교하와 용인 동백, 고양 풍동지구 등 대규모 단지의 경우 올해 거래건수가 가장 많은 데다가 전매가 가능한 곳들이어서 다운계약이 많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인터뷰]김동호 건교부 토지관리팀장

    "용인동백과 고양풍동은 8월~10월 신고분 중 다운계약 의심건을 선별해 12월 15일부터 개별조사에 착수. 내년 1월 중으로 단속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

    건교부는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정착될 때까지 관련부처간 협조를 통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여기서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거래당사자의 경우 과태료 처분을, 중개업자는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WOWTV NEWS 권영훈입니다.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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