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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HS창투 등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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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선물위원회가 에이치에스창업투자와 서원아이앤비에 대해 각각 6천430만원과 5천2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HS창투는 2006년 반기보고서를 지연공시했으며 지난 6월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이를 8월이 되어서야 신고했습니다.

    서원아이앤비도 2005년도 사업보고서를 늦게 제출했으며 2005년 3월9일 최대주주가 변경됐음에도 같은달 31일에 지연신고 했습니다.

    유미혜기자 mhyu@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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