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가 경기 용인 동백·파주 교하·고양 풍동지구 등에서 아파트 실거래가를 정상보다 낮게 거짓으로 신고한 의혹이 있는 계약자들을 대상으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허위신고자로 확인되면 취득세의 최대 3배(거래금액의 6%)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교부는 파주 교하의 경우 지난 8~9월 사이에 거래된 물량,용인 동백과 고양 풍동은 8~10월 거래분 가운데 '다운계약' 의혹이 있어 정밀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교하지구는 지난 11월8일부터,동백과 풍동지구는 12월15일부터 거래대금 내역을 대조하는 등 정밀조사가 진행 중이다.

조사결과는 내년 1월께 발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올 5~7월 신고분에 대해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하고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허위신고자와 이에 관여한 중개업자는 지자체 및 국세청에 통보되는 동시에 과태료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며 "지자체에서는 취득세 미납분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는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취득세의 1배에서 최대 3배까지 차등 부과된다.

또 실거래가를 축소 신고 후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미납분만큼 다시 추징당하게 된다.

허위신고에 개입한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6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앞서 건교부는 올 1~4월에 거래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자 중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난 93명에 대해 과태료 6억4026만원을 부과했다.

실제 지난 3월 강원도 원주시의 임야 6만5000평을 9억3000만원에 사고 판 A·B씨는 실거래가격의 30%인 2억8000만원으로 신고했다가 각각 5600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신고한 이른바 '업(up) 계약' 사례와 매매로 위장한 편법 증여행위 등도 다수 적발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