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카프코씨앤아이가 이번에는 최대주주의 2중 지분매각 파문까지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다.

카프코씨앤아이의 전 대표이사인 이주형씨는 21일 공시를 통해 최대주주인 신동희씨로부터 지분 23.33%(170만8589주)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계약일은 2005년 7월19일로 무려 1년5개월여 만에 지분변동 사실을 공시한 것이다. 하지만 최대주주였던 신씨는 지난해 8월 이미 제3자에게 지분을 매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신씨는 2005년 8월5일 공시를 통해 현 카프코 전무이사인 임동수씨에게 지분 23.33%를 62억원에 매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카프코측은 "당초 이주형씨와 매매계약을 추진하려 했으나 대금 미지급으로 임동수씨가 지분을 사들인 것으로 안다"며 "이미 신씨의 확약서까지 받아 금융감독원에 보냈는데 느닷없이 지분변동 공시가 나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분변동을 공시한 이씨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금감원조차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씨는 임원 재직시의 횡령혐의로 지난 10월부터 수원지방 법원의 수배를 받고 있어 잠적한 상태다. 또 이날 이씨를 대신해 서류를 접수한 대리인의 연락처조차 잘못된 것으로 알려져 현재로서는 양측 주장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한편 카프코는 이날 이주형씨의 허위 주식 보유 사실을 확인했다고 반박공시를 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