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증권사 파생상품 불법영업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외국계 증권사들이 국내에서 금융감독 당국의 장외파생상품 인허가를 받지 않고 업무를 해오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도이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도이치증권과 메릴린치증권 외에 노무라 등 다른 외국계 증권사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순차적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징계 수위는 '기관 경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2개사를 징계하고 나머지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파생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22일 "도이치증권과 메릴린치증권이 장외파생상품 취급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것을 적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서 징계안을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날 징계를 받은 도이치증권과 메릴린치증권 외에 노무라 등 다른 외국계 증권사도 이와 관련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순차적으로 징계를 받을 전망이다.
징계 수위는 '기관 경고'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단 2개사를 징계하고 나머지는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정상적으로 해외에서 파생상품을 들여와 판매하는 등의 영업행위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