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신협과 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려던 정부 방침이 수포로 돌아갔다.

2009년까지 3년간은 현행대로 1인당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다만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내년 1월1일 이후 신규 가입할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국회는 또 내년부터 소수공제자 추가공제제도를 폐지하고,다자녀 가구에 좀더 많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 육성차원에서 관광호텔업,휴양시설업,종합휴양업,유통단지,스키장,대중골프장,공장용 건축물 등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해 주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국회는 아울러 정부에 토지를 수용당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로 납부하되 세액의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가결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