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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가 상한제 내년 9월 전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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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의 분양가 상한제를 내년 9월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습니다.

    또 환매조건부 및 토지임대부 분양제도는 내년 중 특정지역에서 시범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키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강봉균 우리당 정책위의장, 권오규 경제부총리, 이용섭 건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는 "특위에서는 토지임대부보다 환매조건부를 중점적으로 얘기했다"며 "토지임대부는 재원조달 문제와 시장 수요 문제 등을 계속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정은 또 공공택지 내의 공영개발지구를 확대키로하고 이를 신규택지에 적용하는 한편 택지 선택은 건교부에 위임키로 했습니다.

    후분양 로드맵의 경우 1년을 연기,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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