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군복무 제도' 언급과 관련,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22일 "군복무 기간 단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실제 군복무 기간이 단축될지,그리고 얼마나 줄어들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징병제 대신 모병제를 도입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어 군복무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군복무 기간을 젊은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으로 내놓으려는 게 바람직하냐는 비난도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모병제 검토는 너무 이르며 모병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부분은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하고 있다"며 "단,'국방개혁 2020'의 병력 수급과 맞아 떨어져야 하는 만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군대에서 썩지 않고 직장에 빨리 가고 결혼을 빨리 하는 제도를 개발하고 있다"는 노 대통령의 민주평통 상임위원회 발언으로 정치권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그는 "군 복무도 있지만 독일의 경우에는 사회 복무도 있다"고 언급,사실상 대체 복무인 사회복무제도 검토 대상에 올라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군 복무가 시간 낭비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면서 생애 총 근로시간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변화된 병역 제도가 내년 상반기 중 공개되면 여론 수렴과 정치권 협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군복무 기간이 얼마나 더 단축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 일각에서는 모병제와 달리 군 복무기간 단축 문제는 논의해 볼 만한 여지가 있다며 노 대통령의 발언도 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행 복무 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해군 26개월,공군 27개월인데 전체 복무 기간 중 6개월 이내에서는 조정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일각에서도 현재 24개월인 현역 군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자는 주장들이 심심찮게 나왔었다.

특히 병역법 제19조 1항3호 역시 '정원 또는 정원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기간 내에서 단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 조항은 국무회의 차원에서 복무 기간을 6개월 내로 조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국군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6개월 이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복무 기간을 젊은 층의 표심을 겨냥한 선심성 공약으로 내놓는 데 대해 야당 등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미 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2003년 군 복무기간을 2개월가량 줄인 바 있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이 또 다시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점에 '군복무 기간'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나라당 유기준 대변인은 "대선용 발언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시기에 복무기간 단축 검토 운운한다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수찬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