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부동산펀드 2월부터 국내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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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동산펀드 등 실물펀드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투자자산 운용업 감독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동산 및 금과 같은 상품펀드와 재간접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등의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직접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외국 간접투자증권은 주식형펀드만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홍콩,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펀드도 펀드자산의 20%를 초과해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동산의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분기마다 환매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 판매도 허용된다.
미래에셋 등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 운용사를 설립해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이에따라 내년 2월부터 국내 투자자들은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동산 및 금과 같은 상품펀드와 재간접펀드(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등의 상품을 만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부동산 투자를 위해서는 직접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밖에 없으며 외국 간접투자증권은 주식형펀드만 판매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금감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외펀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가와 홍콩,싱가포르에서 운용하는 상품만 국내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또 부동산펀드도 펀드자산의 20%를 초과해 동일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으며 부동산의 환금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감안,분기마다 환매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다.
또 국내 자산운용사가 50% 이상 출자한 외국 자산운용사가 설정한 펀드 판매도 허용된다.
미래에셋 등 국내 운용사가 해외에 운용사를 설립해 설정한 펀드를 국내에서 투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