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융단 75% 동의 워크아웃 … 회생 가능성 있는 기업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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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이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작년 말로 시효가 끝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자율 협약을 내년 2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자율 협약이 시행되면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어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재 채권단 관리 중인 팬택계열도 채권단 결의에 따라선 새로 마련되는 자율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5% 동의로 워크아웃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 여신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각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금발협은 자율 협약에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 여신을 가진 기업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될 경우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결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는 반대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반면 협의회 소집시 채권 행사를 자동 유예하고 경영권 행사 가능(50%+1주)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 주식은 채권단 결의(75%)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기촉법 공백 더 이상은 곤란'
금융권이 이 같은 자율 협약을 마련키로 한 것은 기촉법 공백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마저 워크아웃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부도가 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촉법 시한이 만료된 이후 현대LCD 브이케이 BOE하이디스 등 3개사가 채권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부도가 나면서 곧바로 법정 관리로 들어갔다.
팬택계열도 채권은행들 간의 합의로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제2금융권 설득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있지만 이는 적용 대상이 신용 공여 500억원 미만이고 은행 및 보증기관만 가입돼 있어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대규모 신용 공여를 받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며 "기촉법이 재입법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금융권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자율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금융권 동참과 구속력이 관건
새로 마련되는 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제2금융권을 비롯해 개별 채권기관들의 협약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고 협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각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회사로 구성된 특별작업반(TF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협약안을 마련하고 개별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협약 동의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각 협회가 나서서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촉법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협약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1년여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
자율 협약이 시행되면 기촉법과 마찬가지로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에 들어갈 수 있어 부실징후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현재 채권단 관리 중인 팬택계열도 채권단 결의에 따라선 새로 마련되는 자율 협약을 통해 워크아웃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75% 동의로 워크아웃
금융산업발전협의회(금발협)는 22일 명동 은행회관에서 제4차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마련키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지창 은행연합회장을 비롯 증권 보험 상호저축은행 자산운용 여신금융 등 제2금융권의 각 협회장들이 참석했다.
금발협은 자율 협약에 기존 기촉법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담기로 했다.
이에 따라 500억원 이상 여신을 가진 기업이 부실징후 기업으로 판정될 경우 채권단의 75%만 동의하면 워크아웃이 결정되고 결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는 반대 매수청구권이 부여된다.
반면 협의회 소집시 채권 행사를 자동 유예하고 경영권 행사 가능(50%+1주) 지분을 초과하는 출자전환 주식은 채권단 결의(75%)를 거쳐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보완키로 했다.
○'기촉법 공백 더 이상은 곤란'
금융권이 이 같은 자율 협약을 마련키로 한 것은 기촉법 공백으로 회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마저 워크아웃 기회를 얻지 못한 채 부도가 나는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말 기촉법 시한이 만료된 이후 현대LCD 브이케이 BOE하이디스 등 3개사가 채권단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 부도가 나면서 곧바로 법정 관리로 들어갔다.
팬택계열도 채권은행들 간의 합의로 워크아웃에 들어갔지만 제2금융권 설득이 아직 변수로 남아 있다.
은행연합회 강봉희 상무는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이 있지만 이는 적용 대상이 신용 공여 500억원 미만이고 은행 및 보증기관만 가입돼 있어 다양한 금융회사로부터 대규모 신용 공여를 받고 있는 대기업 구조조정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며 "기촉법이 재입법될 때까지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2금융권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자율 협약을 추진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2금융권 동참과 구속력이 관건
새로 마련되는 협약은 기촉법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제2금융권을 비롯해 개별 채권기관들의 협약 가입을 최대한 유도하고 협약의 실질적인 구속력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은행연합회는 이달 중 각 금융권역별 대표 금융회사로 구성된 특별작업반(TF팀)을 만들어 구체적인 협약안을 마련하고 개별 채권 금융회사들로부터 협약 동의서를 받는다는 계획이다.
각 협회가 나서서 설득 작업을 벌이겠다는 것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기촉법의 필요성에 대한 금융권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구체적인 논의 과정에서 협약이 구속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촉법 개정안은 1년여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박성완 기자 ps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