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가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자율협약을 내년 2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

부실징후 기업을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에 넣을 수 있는 협약이다.

이 협약이 마련되면 팬택계열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