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efing] 기촉법 대안 내년 2월까지 마련 입력2006.12.22 17:31 수정2006.12.23 09:54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금융업계가 기업구조조정(워크아웃)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을 대신할 자율협약을 내년 2월 초까지 마련키로 했다.부실징후 기업을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만으로 워크아웃에 넣을 수 있는 협약이다.이 협약이 마련되면 팬택계열부터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관세 폭격'에도 투심 여전한 中 증시…11일 양회 폐막 메시지에 '주목' 미국이 촉발한 관세 리스크에도 중국 증시는 굳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계속된 추가 관세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인공지능(AI) 산업에 대한 기대와 중국 정부의 공격적인 경기 부양책에 ... 2 '쿠팡 긴장해야겠네'…초저가에 익일배송까지 '인기 폭발' 경기 불황과 고물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초저가 상품과 중고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전자... 3 월급 넣어두면 매일 따박따박…'재테크 필수품' 이라더니 [임현우의 경제VOCA] '파킹통장의 원조' 격인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의 매력이 뚝 떨어졌다. 3%대 금리를 주는 CMA가 자취를 감췄다.국내에서 판매 중인 CMA 중 수익률이 가장 높았던 미래에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