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3년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큰 피해를 입은 충남도에서 3년 만에 또다시 AI가 발생해 방역대비체제에 허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22일 일고 있다.

특히 이번 AI의 경우 비상대책기간에 실시된 여러차례의 혈청검사에서 감염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에서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발표되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여 검역체계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있다.

우선 이번에 AI가 발생한 충남 아산시 탕정면 오리농장의 경우 첫 체크 포인트인 수시 혈청검사에서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충남도는 2003년 AI 발생 이후 매년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비상대책기간을 마련하고 철새 분변검사는 물론 사육농장을 상대로 오리, 닭 등 가금류 혈청검사를 수시로 실시해왔다.

특히 혈청검사는 현재까지 AI 감염 여부를 가장 확실히 판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평가 받고 있다.

혈청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오면 즉시 검역원에서 해당 농장의 가금류 샘플을 대상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해 AI 감염 및 고병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번에 AI가 발생한 농장에서는 혈청검사가 아닌 오리 산란율이 크게 떨어진 것을 이상히 여긴 주인의 신고로 정밀검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혈청검사 이후에 AI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비상대책기간에 농가마다 2-3차례 정도 실시하는 혈청검사는 충분한 횟수"라고 설명했다.

두번째로는 정밀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검사방식의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오리 산란율이 급격히 하락했다는 신고에 따라 검역원의 정밀검사가 실시됐지만 1차 검사에서는 음성반응이 나왔고 결국 또 다른 샘플을 대상으로 한 2차 정밀검사에서야 AI 발생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충남도는 이번 경우는 매우 특이한 사례였을 뿐이라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오차를 줄이기 위해 통상 사육농장에서 사육동마다 20마리 정도의 샘플을 채취하고 있어 이번 오리농장에도 3개동 60여마리를 검사했다"며 "1차 검사에서는 60여마리 가운데 단 한마리도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제는 이처럼 수십마리의 샘플을 상대로 한 정밀검사에서 감염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다면 다른 오리농장을 대상으로 이뤄진 검역원의 정밀조사도 재검사를 통해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반경 3km 이내 살처분은 물론 반경 10km 이내 이동제한 조치 등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는 충분히 가동되고 있다"며 "인접 시군에서도 이동차량 통제와 관내 농장에 대한 예찰을 통해 확산방지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연합뉴스) 김병조 기자 kb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