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내년 9월부터 민간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를 확대키로 한 것과 관련해 전용면적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와 주상복합,재개발·재건축 아파트에도 적용할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와 부지가 고가에 매각된 뚝섬 상업용지에 지어지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조합원들의 부담 증가 및 사업성 저하로 사실상 사업이 전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열린우리당 부동산특위 관계자는 22일 "고분양가가 주변 집값을 불안하게 만드는 주된 요인의 하나인 만큼 뚝섬 주상복합이나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서 예외로 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표준 건축비'를 산정해야 하는 만큼 업체들이 분양가를 당초 계획보다 낮출 수밖에 없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대림산업 등이 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뚝섬 상업용지 내 주상복합의 경우 서울시가 부지를 고가에 매각,분양가가 평당 5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평당 3300만~3400만원을 넘기기 어려워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이 같은 분양가 상한제는 공공 택지에도 확대 적용될 전망이어서 판교를 비롯한 수도권 신도시 내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재개발·재건축 시장에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특히 개포 주공,둔촌 주공아파트 등 5층 이하로 구성된 저밀도 저층 아파트의 경우 1 대 1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는 10층 이상 중층 아파트에 비해 일반분양 물량이 더 많아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일반 분양 물량을 통해 얻어지는 수익이 크게 줄어 조합원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전용 25.7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업체들이 공급을 기피,분양 시장이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