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어 삼성그룹의 소유·지배구조와 맞물려 논란을 빚어온 '금융산업구조개선법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997년 3월 금산법 제정 이전 삼성카드가 취득한 에버랜드 지분 25.64% 가운데 5% 초과분인 20.64%에 대해 즉시 의결권을 제한하고 5년 내에 자발적으로 해소토록 했다.

또 금산법 제정 이후 취득한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8.48% 중 5% 초과분인 3.48%는 2년 유예 후 의결권이 제한되도록 했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