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ADVERTISEMENT

    신도시 개발 최대 1년 단축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이르면 내년 상반기 발표될 강남 대체 신도시나 인천 검단지구 등 정부가 주도하는 신도시 개발 기간이 최대 1년 안팎 단축될 전망이다.

    2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의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기 이전이라도 곧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지난달 발표한 11·15대책의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종합계획이나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신도시 등 국책사업은 지자체가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이전이라도 먼저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정부가 신도시 개발 구상을 발표하더라도 도시기본계획에 먼저 반영한 뒤 택지개발예정지구 등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책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1년 안팎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 택지개발 장기화에 따른 주택 공급 지연은 물론 택지비(보상비) 상승으로 인한 고분양가 등 부작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직 택지개발지구로 지정되지 않은 인천 검단신도시나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강남 대체 신도시 등은 통상 4~5년 안팎 걸리던 '개발 구상 발표에서 아파트 분양'까지의 기간이 3~4년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 등 국책사업의 경우 '선(先) 계획-후(後) 개발'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법률 개정으로 인한 난개발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 의견 청취 기간을 명시하고 지방의회도 기한 내에 의견을 내도록 해 사업 장기화를 막도록 했다.

    아울러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 여부 결정 기간을 종전 2년에서 6개월로 단축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편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원주 김천 나주 진주 등 전국 10곳에 들어서는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ADVERTISEMENT

    1. 1

      추진위원장 바뀐 '경우현'…개포동 재건축 속도 낼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재건축의 마지막 퍼즐로 불리는 ‘경우현(경남·우성 3차·현대 1차)’ 통합재건축 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말 독립정산제를 추진한 후보가...

    2. 2

      '한강벨트' 대안으로 뜨더니…1억 넘게 오른 거래 속출한 동네

      서울에 ‘한강 벨트’(한강과 접한 자치구)가 있다면 경기도에는 ‘경부축’이 있다. 경부고속도로가 지나는 성남 분당, 용인 수지, 수원 영통, 화성 동탄 등이 경부축에 포함된...

    3. 3

      대우건설 컨소시엄, 가덕도신공항 재입찰 서류 제출…19곳 참여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재입찰 서류를 제출했다.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이날 마감되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서류 제출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P...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