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 시행사.입주 기업 15년간 취득.등록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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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원주,충남 태안 등 전국 6곳에서 추진되고 있는 기업도시 개발 시행사 및 입주기업은 앞으로 15년간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 재산세는 취득 후 5년간은 면제,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경우 사업 진척속도가 가장 빠른 태안 기업도시 사업시행사인 현대건설의 경우 400억원 내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사업시행사가 사업부지 대부분을 새로 매입해야 하는 원주 충주 무주 무안 영암·해남 등 나머지 5개 지역의 경우 이미 현대건설이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태안 기업도시에 비해 세금 감면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15년 범위 안에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 때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감면 기준을 정할 경우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지방세 감면제도 신설과 관련된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
또 재산세는 취득 후 5년간은 면제,이후 3년간은 50%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5일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기업도시 참여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조례 표준안'을 마련,지방자치단체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자체들이 표준안에 맞춰 조례를 제정할 경우 사업 진척속도가 가장 빠른 태안 기업도시 사업시행사인 현대건설의 경우 400억원 내외의 지방세 감면 혜택이 있을 것으로 행자부는 전망했다.
사업시행사가 사업부지 대부분을 새로 매입해야 하는 원주 충주 무주 무안 영암·해남 등 나머지 5개 지역의 경우 이미 현대건설이 사업부지의 9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태안 기업도시에 비해 세금 감면효과가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행자부는 이와 함께 기업도시를 추진하는 지자체들이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15년 범위 안에서 지방세 감면조례를 만들 때 행자부 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돼 있었으나 이번 표준안의 범위 안에서 감면 기준을 정할 경우엔 조세특례제한법상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업도시 지방세 감면제도 신설과 관련된 절차도 크게 간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