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제도가 바뀐다는데…….' 내집 마련하려는 수요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의 '11·15'대책 이후 집값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과연 언제가 내집마련 적기인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2008년부터는 청약제도가 기존의 추첨식에서 가점식으로 바뀌는 등 대대적인 손질이 가해질 예정이어서 변수도 많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자들의 경우 특히 청약기회가 많아질 전망이다.

수도권 택지지구와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공급이 줄을 잇는 등 공급물량이 풍부하다.

따라서 주택 실수요자라면 망설이기보다 분양시장 상황을 꾸준히 체크하면서 공격적으로 내집마련 전략을 짜는 게 바람직하다.

○청약통장별 기상도

먼저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앞서 마지막 청약전략 점검을 해야 한다. 2008년부터 청약제도가 가점식으로 변경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과 부금 통장은 큰 영향을 받는다.

공공택지에서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25.7평 초과 물량은 채권입찰가액이 같을 경우 무주택 기간,부양가족 수 등의 가점에 따라 당첨자를 결정하게 된다.

청약통장이 없는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에 하루빨리 가입하는 것이 좋다.

특히 무주택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많은 가구주는 느긋한 마음을 갖고 내후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가 적용될 2,3기 신도시 공공택지지구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좋다.

청약예금과 부금 가입자는 2008년부터 달라지는 청약제도에서 저축가입자에 비해 불리하다.

그러므로 개정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중·소형 민간 아파트분양 때 적극적으로 청약통장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만약 가점제 방식으로 바뀌게 되는 2~3년 이후에 청약할 계획이라면 청약가점제가 덜 적용될 중·대형 평형대 청약이 가능한 통장으로 예치금액을 증액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다.

25.7평 초과 주택에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통장 가입자는 가점제 도입으로 환경이 바뀌어도 상대적으로 덜 불리하다.

다만 중·대형 분양의 경우 자금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단지에서 동일한 채권가일 경우 가점제가 적용되므로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채권가를 높게 쓰거나,가점 항목(무주택기간,부양가족 수 등)에서 유리하도록 신경써야 한다.

○통장유형별 청약 유망지역

청약통장별로 내년에 노려볼 만한 단지는 어디일까.

청약저축 가입자는 후분양제로 연기된 은평뉴타운 전용면적 25.7평 이하에 청약할 수 있다.

소형 평형 모두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SH공사에서 공급하는 강서구 내발산동 발산1~6단지,송파 장지1~11단지 임대 아파트에 청약할 수도 있다.

성남시 미니판교라 불리는 도촌지구 국민임대 25평형 2759가구와 공공분양 63가구도 노크해볼 수 있다.

입지여건이 괜찮은 의왕 청계지구,하남 풍산지구,용인 구성지구 등도 가능하다.

전용면적 25.7평 이상 민간 아파트를 공급받을 수 있는 청약예금 통장으로 청약 가능한 유망지역은 성동구 성수동 서울숲 두산위브(640가구),서울숲 꿈에그린(총 270가구)단지 등이 있다.

수도권에서는 2기 신도시 파주,동탄 주상복합,남양주 진접,검단신도시 수혜 지역인 인천 서구와 남동 고잔동 등지에서 4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청약전략 꼼꼼히 세워야

우선 올해 분양일정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그 이후 당첨확률이 높은 곳에 집중하거나 분양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청약하는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한 곳에 당첨되면 나머지 지역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 청약통장을 쓸지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 청약통장 종류에 따라 청약가능한 평형 등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 지역별 청약순위,원가연동제 및 전매제한 등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