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드라마 출연료 반환 소송에 휘말렸던 연예인 한예슬(25·본명 김예슬)씨와 공현주씨(24), 남궁민씨(28)에게 출연계약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5단독 최영룡 판사는 스타엔터테인먼트가 한씨 등을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한예슬씨 등은 지난해 9월 MBC의 가칭 ‘하늘땅 별땅’에 출연하기로 하고 스타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맺었다.

스타엔터테인먼트는 같은해 12월 한씨와 남씨에 계약금 4000만원을, 공씨에게 12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한씨 등의 드라마 출연은 불발로 끝났다.

올 2월 MBC측이 "드라마 편성이 불가능해졌다”라는 통보를 스타엔터테인먼트측에 해온 것.
한씨 등은 "드라마 제작이 무산되거나 중단됐을 경우 출연계약금을 반환받지 않겠다는 취지에서 계약을 맺었다”며 스타엔터테인먼트와 계약금 분쟁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의 사정이 아니라 순전히 원고측의 사정으로 드라마 편성이 무산된 사건에서 피고들로 하여금 출연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현저히 형평에 어긋나다"며 "출연계약금 일부의 반환만 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씨와 남씨는 계약금 2000만원을, 공현주씨는 계약금 400만원을 돌려주게 됐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