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결계좌제 도입‥주식 미수거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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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미수 거래를 막기 위한 동결계좌 제도가 실시된다.
금융감독원은 결제일에 매수 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내야 하는 동결계좌 제도를 내년 5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강전 금감원 경영지도팀장은 "한 명이 여러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한 계좌만 동결계좌로 지정하면 나머지 계좌도 모두 동결계좌로 묶인다"며 "이를 위해 동결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든 증권사가 공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 간 시차로 미수금을 발생시켰거나,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동결계좌로 지정받았더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미수 거래 제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신용거래 연속 재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신용거래 보증금은 현금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금융감독원은 결제일에 매수 잔금을 다 내지 않은 투자자는 이후 30일간 주식을 매수할 때 증거금으로 현금 100%를 내야 하는 동결계좌 제도를 내년 5월1일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강전 금감원 경영지도팀장은 "한 명이 여러 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한 계좌만 동결계좌로 지정하면 나머지 계좌도 모두 동결계좌로 묶인다"며 "이를 위해 동결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든 증권사가 공유토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외국인 투자자가 국가 간 시차로 미수금을 발생시켰거나,미수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는 예외로 인정한다.
또 동결계좌로 지정받았더라도 증거금의 100% 범위 내에서는 계속 거래할 수 있다.
이 같은 미수 거래 제한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금감원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해 계좌에 입금될 금액도 신용거래 보증금으로 쓸 수 있도록 신용거래 연속 재매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는 2월1일부터 시행한다.
현재 신용거래 보증금은 현금과 유가증권으로 한정돼 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