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반인도적 범죄 시효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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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하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배제되고 외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뒤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 △반인도적 범죄는 형의 시효 적용을 배제 △해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범하고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도 처벌가능 △반인도적 범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
법무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 주요 내용에는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 범죄로 규정하고 있는 집단살해죄 및 전쟁범죄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 △반인도적 범죄는 형의 시효 적용을 배제 △해외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범하고 현재 대한민국 영역 내에 있는 외국인도 처벌가능 △반인도적 범죄는 고소가 없거나 피해자 의사에 반해도 공소제기가 가능토록 한다는 것 등이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