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을 자의적으로 시행하는 데 따른 부작용이 큰 만큼 재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 수렴과 유관기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형사처벌 면제를 위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검찰에서 나왔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자의적 권한 행사를 견제하기 위해 공정위 권한이 국가 기관 간에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공정위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한승철) 김형준 검사는 월간 '법조' 12월호에 게재한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과 형사고발 면제에 관한 소고'라는 글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검사는 이 글에서 "관련법이 과징금 부과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감면만 규정하고 있을 뿐 형사고발 면제는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면서 "그럼에도 공정위 내부지침만 가지고 최초 신고자 및 조사 협조자에 대해 형사고발을 면제해 주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공정위의 자의적인 행동을 제재하기 위해 기업 등 재계와 소비자의 의견을 수렴한 형사처벌 면제 기준을 정할 것을 주장했다.

선진국에서 공정거래법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갖춘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현행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권한을 유관기관에 배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검사는 "미국은 독점금지국과 연방거래위원회가 중첩된 관할권을 갖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고 일본도 전속고발권 행사와 관련해 적정한 기준을 세우고 사전 협의를 제도화하는 등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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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풀이 ]

○전속고발권=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사범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가리킨다.

공정위 내부지침에 근거를 둔 이 제도에 따라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인물과 기업에 대한 고발이 면제될 경우,사실상 형사처벌까지 면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