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26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살처분 피해를 본 아산시 농가들에 대한 보상금을 29일 가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는 27일까지 시.군으로부터 보상금 신청서를 제출받아 피해 예상금액을 산출한 뒤 29일 이 금액의 50%를 가지급할 계획이다.

이어 시.군에서 위촉한 보상평가위원회의 정밀조사를 통해 최종 보상가를 산출, 가지급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을 내년 초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아산에서 AI 발병이 확인된 이후 오리 2농가 2만1천146마리와 닭 35농가 2천820마리, 돼지 1농가 4천177마리에 대한 도살을 마쳤으며 오리 종란 4만5천943개를 폐기 처분했다.

(아산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cheror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