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용산 미군기지 터 전체를 공원화하고 정부가 제한적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의 '용도지역 변경 권한'을 정부가 행사하도록 한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며 반발,독자 입법을 강행할 뜻을 밝히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날 확정한 용산공원 특별법은 용산 미군기지 가운데 본기지인 메인 포스트(Main Post) 24만평과 사우스 포스트(South Post) 57만평 등 81만평은 공원으로,유엔사 수송부 캠프킴 등 주변에 산재한 5만8000평의 기지는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시설로 조성토록 했다.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정부 투자기관이나 민간과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공영 개발하고,개발 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 재원으로 활용한다.

법안은 또 용산공원 조성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필요할 경우 서울시도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 상정돼 국회를 통과하면 2008년 1월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