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해킹이나 전산 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용자가 직불 카드 등을 빌려 줬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엔 피해를 입더라도 그 책임을 이용자가 지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재경부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전자금융거래 이용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 발생시 이용자가 책임을 지게 되는 '고의·중대한 과실'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 사용 권한이 없는 사람이 전자금융 거래를 할 가능성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밀번호 전자식카드 등을 누설·노출·방치할 경우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직불 카드 등 전자금융 접근 매체를 대여·사용 위임·양도했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도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하지만 법 규정상 해킹·전산 장애 등 전자금융 사고시 이용자의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닌 경우에는 전자금융업자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재경부는 또 자금 세탁 등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무기명 전자화폐의 최고 발행 한도를 5만원으로 제한키로 했다.

다만 선불 전자지급 수단과 기명식 전자화폐는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상의 선불카드 최고 발행 한도와 같은 50만원까지 발행할 수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