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특별법안'은 서울시의 요구사항을 전혀 반영하지 않아 용산공원 조성사업을 둘러싸고 정부와 서울시 간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특히 양 기관 사이에 쟁점으로 불거졌던 '용도변경' 조항 삭제 부분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 건설교통부 방안이 그대로 의결된 것과 관련,서울시는 독자법안을 강행할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양측이 발의한 용산공원 개발관련 특별법은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표대결로 치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결과가 주목된다.


용산공원 지하공간도 개발

건교부에 따르면 서울 용산 미군기지 86만8000평 가운데 메인포스트(MP)와 사우스포스트(SP) 등 81만평 전체가 공원으로 조성된다.

나머지 산재기지 5만8000평은 미군기지 이전 재원 마련을 위해 복합시설용도로 개발된다.

용산 민족공원은 이르면 2015년께 1단계 공원부지 개방을 시작으로 광복 100주년을 맞는 2045년 공사가 완료될 예정이다.

특히 입법 예고안에는 미군기지 반환에 따라 조성되는 용산 민족공원의 지하공간을 상업 판매시설 형태로 개발하는 방안이 추가됐다.

이곳에는 신분당선 역사가 설치될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인근을 포함해 공원 주변의 지하철역과 연계해 상업,판매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주변 산재기지에 대한 복합시설 조성은 정부투자기관 등이 공영개발한 뒤 개발수익금은 미군기지 이전재원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법안은 또 서울시도 1조2000억원으로 추정되는 공원조성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했다.

당초 이 법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미군기지 이전지연에 따라 6개월 늦은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일정을 늦췄다.

서울시 "독자 법안 강행할 것"

서울시는 건교부가 용산공원 본체 부지의 지하뿐 아니라 지상 일부까지도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의도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발의한 독자법안을 강행할 태세다.

서울시가 특별법의 문제 조항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14조 6항.이 조항은 △공원의 기능 및 효율증진 △기존시설의 합리적 활용 △지하공간 개발 등에 있어 건교부 장관이 용도변경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 조성일 도시계획과장은 "정부는 공원 이용객 유인을 위해 지하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말이 전도된 주장"이라며 "공원을 활성화하려면 쇼핑시설을 설치할 게 아니라 자연생태공원의 기능을 강화해야 맞다"고 주장했다.

또 이 조항과 관련해 서울시는 포괄적,주관적 해석이 가능한 만큼 건교부가 지상 일부분도 상업시설로 개발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용도변경 조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리적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조치일 뿐 서울시 의도처럼 대규모 개발계획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건교부 구본환 도시환경팀장은 "용도변경 조항을 유지하는 것은 일부 자투리 땅이나 수용이 필요한 개인 사유지를 개발하기 위해 두었을 뿐"이라며 "공원부지를 개발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지하공간 개발 역시 역세권 신설에 따라 최소한의 상업시설이 연계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조성근·이정선 기자 truth@hankyung.com